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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은 주민세(재산분)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.

  • 작성자 : 재무과
  • 작성일 : 2012.07.02
  • 조회수 : 5395

[2012년 주민세(재산분) 신고납부안내]

신고납부기간 : 2012. 7. 1 ~ 2012. 7. 31

○ 납세 의무자
  - 7월 1일 현재, 비과세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330㎡초과 사업장 사업주(법인 및 개인)
   건축물이 없는 경우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수평투영면적 적용
    ☞ 건축물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임.

○ 납부세액 
  - 사업소 연면적(공용면적 포함) 1㎡×250원
   ※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(폐수 또는 산업폐기물) 1㎡×500원

○ 신고납부방법
  - 신고방법 : 전자신고(위택스), 직접방문 또는 우편, FAX로 신고서 제출
  - 납부방법 :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, 고지서 교부 후 납부
    ☞ 위택스 http://wetax.go.kr
    ☞ 지로사이트 http://www.giro.or.kr
    ☞ CD/ATM을 통한 납부(타행카드 납부시 수수료 900원)

○ 문의처 :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담당(☏640-2185) 및 읍면사무소

  ※ 재산분 신고 : 별지 37호 서식(붙임참고)

[서식37호]주민세재산분_신고서.hwp(30.5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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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 재무과 세정팀
  • 전화번호 063-640-2181

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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